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민원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민원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ㆍ동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3. 지방공기업과 구비보조단체 및 기관ㆍ구금고에 대한 감사
4.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5.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계약원가사전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사항
13.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 사항
14.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6.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7. 명에 의한 조사사항의 처리
18.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21.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고충 및 관계기관 이첩민원 처리경유
24.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접수에 관한 사항
26. 구정모니터 등 소통에 관한 사항
27. 민원처리 실태 점검
28.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추진
29. ‘응답소 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30.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31.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32.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문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언론 매체 인터뷰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ㆍ간행물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7. 금천향기 제작 발행에 관한 사항
8. 금천 해피레터 발행에 관한 사항
9. 홍보용책자(리플릿, 전단지, 브로슈어, 화보)에 관한 사항
10. 구 상징(CI, BI, 캐릭터, 상징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게시판 및 전광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트위터, 블로그 등 SNS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정홍보용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5. 대표 홈페이지 사진마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ㆍ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 정보화 교육
20. 전산장비 및 전산소모품 보급 및 관리
21. 정보기술아키텍쳐(EA)도입 및 활용
22. 전자정부 지원 사업
2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주민안전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의전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자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6. 구ㆍ동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청사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전반에 관한 사항
10.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1. 복무ㆍ상훈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운영
13. 직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15.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6.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17. 선택적복지,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19.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직원 친절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특허에 관한 사항
23. 방송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외 교류사업
25. 국내 교류사업
26. 농산물 직거래 추진 및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
27.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8. IP교환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설계도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32. 자가통신망 및 구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33. 지역 정보통신사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35. 청 내 다른 국,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지도감독 및 명칭변경, 위치변경 등에 관한 업무
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3.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5. 조례개폐 청구연서 주민수 공표에 관한 사항
6. 행정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7. 주민등록 및 인감
8.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주민센터 재산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여론 및 동향 수집에 관한 사항
12. 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13.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학교ㆍ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 사항
18.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자치회 사업 및 민관협업 지원, 행정사무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치회관 시설물 관리
23. 자치회관 비품 관리 및 구매
2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가산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7. 국민운동(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반에 관한 사항
28.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9.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운영지도 등 제반업무
30.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
31. 행정사 업무 신고처리
32.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협치, 협업,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3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마을공동체 역량키우기
36.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37.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8.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ㆍ협력
39.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및 복합적 사업지원 총괄
40. 마을공동체사업 총괄ㆍ지원 및 평가
41. 특성화된 마을공동체사업 시행
4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4.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6.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7.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8. 자원봉사 캠프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1. 성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2. 기업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53. 자원봉사관련 행사(대축제, 보고회)에 관한 사항
54. 결혼이민 주부 등 외국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55. 사회공헌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종합계획 총괄 업무
2.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운영사업 추진 사항
7.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금천과학축제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난 예ㆍ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역안전지수, 안전지도,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분석ㆍ전파 등 기록 관리
17. 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8.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19.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
2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1.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2. 각종 재난대비ㆍ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23.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24. 사회재난관련 관계기관ㆍ부서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대비 민간기관ㆍ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ㆍ인력 조사
2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총괄
2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29.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30.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31.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에 관한 사항
32.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관한 사항
33. 국가 안전 대진단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35. 각종 축제성 행사관련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7. 재난취약지구 점검 등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8. 한파ㆍ폭염ㆍ가뭄 대책에 관한 사항
39. 지진재난 및 대테러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40.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4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2.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3.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4. 국민신문고ㆍ안전신문고ㆍ소방청 신고ㆍ제보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실행
46.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47. 안전신고 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
48. 안전신고 평가 업무
49. 안전신고 봉사자간 연계를 위한 1365 시스템 실적 입력
50. 방재안전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51.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2. 특수재난 협력지원ㆍ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ㆍ운영
53. 특수재난 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
54. 특수재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원
5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상호 협력체계 구축
56.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57.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
58. 비상대비 업무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0.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1. U-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CCTV 설치장소 확정,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단, CCTV 설치 수요관리(민원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에 의거 기능부서에서 처리
63. 관제인력 확보 및 근무관리
64. 민방위계획, 편성 및 운영 등 민방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5. 민방위교육, 훈련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66.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67. 민방위대 동원 등 민방위 사태처리에 관한 사항
68.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계획 수립
69.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운영
3. 관인제작 및 관리
4. 문서접수 및 배부
5. 120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
6.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7. 행정자료실 운영
8.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
9. 정부24에 관한 사항
10.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1.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진정서 접수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13. 외국인 주소 변경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5.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수렵, 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 조종사)
16.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17. 1회 방문민원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18. 외국인 사실증명, 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19.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2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관한 사항
21. 민원처리단축율(스피드지수) 관리
22. 민원사무심사관에 관한 사항
23.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및 열람
24.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 가족관계사항 처리,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 전산 업무 및 가족관계부책 관리
26. 가족관계 신고사항 관계기관 통보
27.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2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29.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수립
30. 여권 전산망 운영 지도 및 전산장비 관리
31. 여권 발급신청 접수ㆍ심사 및 교부, 통계에 관한 사항
32. 여권 분실ㆍ훼손,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3. 여권 관련 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
34. 사증 수불 관리
35.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
36.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37. 제작여권 수령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8. 여권기록조회 신청서 접수 처리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절별ㆍ명절별 종합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정주요현황 및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민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3. 예산제도 개선방안 수립, 지방채에 관한 사항
14.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성인지예산, 전시예산) 및 예산변동(이월, 이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
1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6. 예비비에 관한 사항
17.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18. 세출예산배정, 예산분석 및 통계, 예산지침관리, 재정연감에 관한 사항
19. 간주처리, 중기재정계획,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0.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1.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4.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2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요업무 등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부서평가 포함)
28.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29. 혁신 관련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0. 국내ㆍ외 혁신사례 전파 및 혁신사업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달라지는 제도
33. 지방분권,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34.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법제 심사에 관한 사항
36. 행정규칙(훈령, 예규)에 대한 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
37.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자치법규의 사전보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9. 법령 개정 건의안 관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0.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1. 각종 조사ㆍ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4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사항
43. 제3채무자 사건의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4. 법률고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행정사무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6. 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구정질문 등 의회 접수민원 처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7. 그 밖의 의회 관련 지원ㆍ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48. 고시ㆍ공고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9.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5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
2. 전통시장(철거 전 관리 포함) 시설 안전 및 관리
3.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관리 현황 점검ㆍ감독
4. 반초갤러리 운영ㆍ관리
5. 푸드트럭 지원 업무
6. 소상공인 지원(특별신용보증대출, 소상공인회 관련 업무)
7. 착한가격업소 지원
8.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9. 공장설립ㆍ등록ㆍ이전 등 공장관리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ㆍ승인 및 관리
10. G밸리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공단 업무 협의
11. 중소기업육성 및 기금 지원 관리
12. 금천구기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금천구기업지원센터 내 각종 증명 발급
14. 「담배사업법」관련 민원 및 일반 업무 추진
15. 계량사업자 등록 및 계량기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소비자 보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처리
17. 공산품 품질관리
18.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복권방 합동단속
19. 개인서비스요금 및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20. 농ㆍ수산업 관련 업무
21. 축산물 관련 민원, 일반업무 추진 및 지도감독
22.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24. 동물보호법 관련 등록민원 업무
25.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및 관리
26.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 연계 지원
27.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및 관리
28.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9.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30.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1. 국외도시와 경제교류 및 국외시장 개척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업무 총괄
3. 일자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총괄
4. 고용촉진 훈련 업무 및 고용 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5.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업무에 관한 사항
7.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 업무 추진 총괄
1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12. 금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1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일자리 행사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취업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구인ㆍ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및 일자리정보 관리
17.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년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국ㆍ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ㆍ매각
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 감정평가법인 약정계약체결 및 운영
8.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9.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공제보험
10.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12.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정수물품 수급관리 포함)
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14.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5. 구비ㆍ시비 및 국비의 지출
16.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
17.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18. 봉급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
19.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
20. 자금 및 지출증빙서 관리
21.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2. 원천징수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
23. 구금고 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ㆍ분석 등 총괄
2. 현계(세입징수보고) 총괄
3. 지방세 소인, 환급 및 가산세 결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에 대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총괄
5. 포상금 지급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총괄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체납징수 총괄(체납징수 및 정리보류, 종합계획ㆍ각종 보고 및 통계작성, 포상금 집행 등)
1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총괄(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및 추심(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급여ㆍ공탁금 등), 공매(부동산, 차량 등)ㆍ고발ㆍ출국금지ㆍ관허사업제한ㆍ신용정보제공, 법원채권신고(개인회생ㆍ파산자),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등)
11.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제증명(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등)발급 총괄
14. 세외수입현계(세입징수보고) 및 세외수입 관리ㆍ분석 등 총괄
15.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주차관리과 소관 사항 제외)
16.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번호판 영치(지방세ㆍ과태료)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세목(취득세(부동산),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등록))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정비, 비과세ㆍ감면, 부과의 취소 및 경정,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ㆍ신청사항 접수ㆍ처리, 대내외 민원접수ㆍ처리,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접수ㆍ처리
4. 소관 세목에 대한 종합계획(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 과세전 적부심사, 송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세목에 대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1. 개별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및 열람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세목(취득세(차량),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차량,면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정비, 비과세ㆍ감면, 부과의 취소 및 경정,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ㆍ신청사항 접수ㆍ처리, 대내외 민원접수ㆍ처리,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접수ㆍ처리
4. 소관 세목에 대한 종합계획(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 과세전 적부심사, 송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세목에 대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정책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복지시설 및 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이재민실태조사, 구호금품지급등)에 관한 사항
6.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동 복지업무 조정 및 지원
10. 동 복지업무매뉴얼 관리 및 교육
11. 복지전달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관리
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 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16. 긴급복지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희망온돌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0.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사항
2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복지 소외계층 지원
24.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전화 민원 상담 등)
2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26. 복지대상자 이의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27.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선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생계주거, 교육, 해산장제 등)
4.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이의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9.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13.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차상위 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15. 노숙자ㆍ부랑인 업무 및 관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무연고사망자ㆍ행려자 처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가관리사사업,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취업에 관한 사항
5. 홀몸노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회 지원, 각종 경로행사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시설(요양, 재가)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애 복지법인ㆍ시설 건립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연금 및 학비ㆍ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생이모작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인생이모작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보육 교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관련 업무(저출산종합계획 수립, 아이돌보미 사업 등)
3. 가정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평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인가, 신고업무 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집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요보호여성 지원
12.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13.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추진
14.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추진
15. 여성교실운영
16. 건강가정지원(위기가정지원, 센터운영 등)업무
17.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
18. 성평등 정책의 계획 및 시행
19. 양성평등기금 운용
20. 다문화존중 지역공동체 형성,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거주외국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2.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3.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4.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5. 거주외국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거주외국인 민원상담ㆍ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8. 보육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농상생 급식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 및 관리
31. 1인가구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사업 추진 총괄 및 관리
2. 아동수당 업무 총괄
3.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수련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9.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푸른미래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계자 윤리교육
6. 공동주택 민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현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소송업무
9.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록말소
10. 주택임대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록말소
11. 주택관리사(보)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
12.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금 집행
16.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발굴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발굴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0. 임대사업자 신고(등록,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21. 임대조건신고 및 변경신고업무
22.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에 관한 사항
23.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처리
24.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순찰
27.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8.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29.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0. 정비사업(재건축) 지구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32. 주택조합 설립(직장, 지역) 및 지도 감독
33. 주택건설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재건축)에 관한 사항
35.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6. 공동주택 준공 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
37.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설립 및 지도감독
38. 공동주택 관리처분 인가에 관한 사항
39. 주거환경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40.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41. 주택정책개발 및 장ㆍ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42.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43.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4.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5. 노후불량주택 신축개량융자 지원
46. 공공지원분야 소송 업무
47. 분양승인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8.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9.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0.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 부과
51. 항측 판독결과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2. 위반건축물 단속ㆍ정비에 관한 사항
53. 위반건축물 관련 각종 민원 처리
54.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55. 위반건축물 예방ㆍ순찰
56.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ㆍ압류에 관한 사항
59.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관리, 현장점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0.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6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무
6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시설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공모, 세미나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2. 도시관리계획 중 서울특별시 결정권한 사항에 대한 주민열람 등 입안에 관한 사항
13. 개발행위(토질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허가ㆍ제한에 관한 사항
1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1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
2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1. 개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검토에 관한 사항
2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ㆍ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및 현안 검토에 관한 사항
24.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ㆍ검토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안건 검토
26.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7. 공군부대 이전 개발 방식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28. 빛공해 관련 업무 총괄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0. 도시관리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에 대한 입안에 관한 사항
3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실효)ㆍ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35.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36.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38. 2030 생활권계획 실행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도시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40. 서남권 관문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41.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2.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준공 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설립 및 지도감독
6.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 부과
9.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분야 소송업무
12. 관리처분인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관련 법령, 정책 및 현안 검토에 관한 사항
14.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및 사업유형 검토에 관한 사항
15.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현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ㆍ상인 등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근린재생 일반형(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 사업(후보지, 희망지, 희망돋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3.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4. 골목길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도시공원 내 각종 행위 지도 단속
4. 도시공원용지 보상 및 공유재산 관리
5.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절개지)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2. 약수터 유지관리(수질검사 포함)
13. 공원 내 체육시설(동네뒷산 및 공원 내)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산지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대체조림비 징수
15. 야생동ㆍ식물 보호단속 및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
16.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17. 숲사랑지도원 위촉
18. 벌채허가 및 부정 임산물 단속
19. 산림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림통계 조사 및 임산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숲조성,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22.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23. 생태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25.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26.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27.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8.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29. 생태계교란 야생 동ㆍ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0.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1.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32. 보호수 지정, 관리,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사항
33.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시민녹화 재료지원, 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36. 수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푸른서울가꾸기에 관한 사항
38.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
39. 건축 관련 조경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40. 인공지반 녹화(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
41. 나무은행, 큰나무등록제에 관한 사항
42. 하천 및 유수지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43. 하천 정원화 사업(2021.5.11. 협약 사항)
44. 안양천 생태문화 탐방 시설에 관한 사항
45. 도시농업 육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6. 농정 관련 업무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허가ㆍ신고, 착공 및 사용ㆍ검사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물 관리, 조사,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된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지도ㆍ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대상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대상 항공장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 통제와 지도 13. 건축 종합행정 관리계획 수립 14.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5조에 관한 사항) 15. 가설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설계사무소 등록과 건축사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 시스템 관리 및 통제,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19. 건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0.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21. 건축물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2. 건축선 후퇴관리 23. 건축물 상설점검 관련 업무 24.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대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일부지역의 위험건물, 담장, 축대, 절개지 및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공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한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8. 건축물 기계ㆍ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 30.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1.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 32.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등 지진 안전에 관한 사항 33. 드라이비트 외벽시공 건축물 조사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34. 굴착, 철거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및 굴토, 구조 계획과 같은 기술적 검토 등 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및 지도 감독
3. 공연장관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금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천문화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야외 문화행사 및 공연에 관한 사항
8.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9.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10. 구립합창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마을예술창작소에 관한 사항
13. 금나래아트홀 공연, 전시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출판사, 인쇄사 신고
15. 정기간행물 및 잡지사 등록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 보수 및 보존관리
17.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계획 승인, 등록, 허가, 신고, 지정 및 지도 감독
18. 음악산업 진흥관련업 등록 및 관리
19. 게임산업 진흥관련업 등록 및 관리
20. 영화 및 비디오 관련업 등록 및 관리
21. 국가유산 매매업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22.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
23.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24.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 독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2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성화 및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체육시설설치ㆍ유지관리 및 운영, 체육 관련 단체설립 및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29.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0.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개발에 관한 사항
31. 스포츠 강좌 이용에 관한 사항
32.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33.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4. 문화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3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업소 지정 관리
3. 환경공무관 임금 지급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관리
4.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5.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6. 가로청소 및 지역ㆍ가로 청소상태 순찰
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작업관리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0.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1. 가로청소차 작업관리 및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12.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
13. 주민 자율 청소문화 활성화 관련 업무
14. 도로 물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15. 환경공무관 후생 및 복지시설(휴게실) 등 관리
16. 재활용품 수집ㆍ판매ㆍ처분에 관한 사항
17.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 지원
18.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대형건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행 지도ㆍ단속
1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및 감량화 업무
2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22.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관리
23.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관리
24. 청소차량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추진에 관한 사항
10. 녹색제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1.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12.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13. 하천환경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5. 분뇨수집ㆍ운반업 관련 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설계시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지하수 일시사용료 부과조정 및 지하수 출수량 사정
19. 지하수 이용, 관리 및 지하수 계측에 관한 사항
20.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 개발 시공업 등록허가
2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2.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기기 및 관리대상기기 관련 업무
24. 중수도 설비에 관한 사항
25. 중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6.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27.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8. 생활공해(소음, 진동, 분진, 소각, 악취) 및 이동소음 단속에 관한 사항
29.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30.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31.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32. 측정대행업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3. 오존 경보제, (초)미세먼지 및 황사예보제 관리에 관한 사항
34. 승용차 요일제 및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6.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9. 삭제 <2025.11.27.>
40.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2. 에코마일리지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44.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5. 석유판매업 등록 및 유통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6.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48. 전문건설업(가스ㆍ난방)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9.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0. 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1.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실행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2.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53.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54.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6. 미세먼지 저감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5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8.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및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리 및 등본발급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검사
5.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조사처리
6. 등기사항 토지소유자 정리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7.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승인
8. K-Geo 플랫폼 운영
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10.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사항
13. 맞춤형 GIS 지도제작업무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거래 신고ㆍ검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정보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제반 사항
17.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
18.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9.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0. 지가 및 토지이용계획 전산관리
2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임야)도 발급ㆍ열람
2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
23. 주소정보 부여에 관한 사항
24.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ㆍ건설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7.>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2. 교통안전개선 대책
3. 각종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 교통량 조사 분석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계획
6. 교통규제시설물(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관리
7.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0. 시내ㆍ마을버스 면허 및 노선 조정
11.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 폐지, 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외부장치용 포함)
14. 자동차 봉인 관리
15. 자동차 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
16. 자동차 검사ㆍ구조변경ㆍ의무보험 업무
17. 자동차 등록ㆍ의무보험ㆍ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19.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 관리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허가 및 양도양수, 차고지 시설 관련 업무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양도양수
22.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
23.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ㆍ관리
24.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
26. 교통시설물(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관리
27. 택시, 버스 승차대 설치 관리
28. 대포차 신고 및 접수
29.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차량, 방치차량 검찰송치)
3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7.>
1.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 업무
3.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업무
4.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점검
5. 민영(노외)주차장 관리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단속요원 관리
7. 견인대행업소 관리
8.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9.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주차장건설과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제거
11.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12. 운수과징금 및 운전자과태료 부과 징수
13.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현계 업무
14. 사업용 차량의 운행실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5.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중고매매업, 정비업소, 폐차장)
16. 운송알선업 지도감독
17.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업무
18.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
1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업무
20.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변경) 및 지도ㆍ감독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년 이상 장기점유 도로(공간)점용료 과징
2. 공공용지(도로, 도랑,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관리
3. 전문건설업 면허, 건설기계 등록ㆍ관리업무
4. 차량출입시설 허가 및 점용료 징수ㆍ관리업무
5.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사 작성
6. 보상계획수립 및 방침결정
7. 수용재결신청, 미불보상,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보상
8. 보상협의회 운영 및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9. 옥외광고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업의 등록ㆍ지도ㆍ단속ㆍ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불법 광고물등의 단속ㆍ정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등에 대한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고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7. 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장애물 정비단속 및 1년 미만 일시점유 도로(공간)점용료 과징
20. 육교 사용허가 및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량맨홀 정비
6. 도로대장 관리
7.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8. 보도(측구, 경계석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보도10계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1. 도로굴착 복구 계획수립 및 시행
12. 도로굴착 복구 허가
13. 도로복구비의 부과 및 징수
14.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
17.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18.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조명 시설대장 관리
20. 지하차도 및 보도, 터널, 교량 등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GIS 관련업무(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위치)
22. 조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준설계획 시행 및 타관통과시설물 관리
2. 하수도, 하천시설계획 및 집행ㆍ유지관리
3.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및 공공하수도 공람공고 인가
4.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작성 관리
5.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조치
6. 하수도 통계
7. 하수도 공사 대장관리
8.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9. 하수도 공사 하자관리
10.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관리, 수방장비 정비 관리
11. 풍수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저지대 관리
12. 물순환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안양천 하천시설물 및 주민편의 시설물 유지관리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이나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홍보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민원실 운영
4.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7.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8.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및 급성 감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
10. 비상방역약품의 관리
11. 소독업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
13.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17. 대사증후군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22. 금연구역 지도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3.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5.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영양, 운동, 절주, 비만)에 관한 사항
26.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27.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임기제 의사 채용에 관한 사항
29.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예방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ㆍ감독
8.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신재활시설 신고처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12. 마음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3.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14.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치매안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강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17.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활보건사업(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실 업무지원
2. 임기제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법」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5. 충무계획에 의한 의료 및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9.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0.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사업
11. 구강과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6. 방사선 촬영 업무에 관한 사항
17. 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
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국가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0. 건강진단 등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21.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3. 「화장품법」시행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 검진에 관한 사항
25.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28.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29.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30. 임신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32.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3. 모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4. 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5. 출산 및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36. 산후 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8.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관한 사항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좋은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
2.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3. 식중독예방에 관한 업무
4.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5. 집단급식소 관리
6.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모범음식점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 및 지도관리
9.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수거검사 및 식품관련 시민신고제 운영
10.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11.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업무
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7. 명예공중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8. 퇴폐ㆍ변태, 무허가 위생업소 관리 단속
19. 청소년 위해업소 및 학교주변 업소 관리
20.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허가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21.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위반사항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22. 먹는 물 관리
23. 위생용품 제조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나무젓가락, 종이컵, 세제 제조업, 1회용 물수건 등)
24.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관련 업무
2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업무
26.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27. 가축위생 및 동물병원 등 관리
28.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청사 및 차량관리 포함)
2. 재활보건사업(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 건강증진(영양, 운동) 및 보건교육(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에 1차 진료실, 영유아ㆍ모성ㆍ예방접종실, 결핵ㆍ검진실, 구강보건실, 한방실을 두고 각 실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
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1차 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이 그 구역 내의 1차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ㆍ정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3. 보안업무, 비밀문서 관리,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4.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5. 통ㆍ반장회의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
6.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7. 기부금품 모금관리 및 표창대상자 발굴
8. 주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9.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관리
10.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운동, 주민 대청소
11.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
1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5톤 미만)신청 및 접수처리
13. 청소순찰 및 불법투기 계도
14. 뒷골목 청소
1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
16. 주민홍보 및 지역쓰레기 민원접수 처리
17. 재해대책 운영
18. 주민등록 및 전산에 관한 사항
19. 확정일자 증명
20.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1. 출생 및 사망 신고, 민원처리 및 가족관계 과태료 처분
22.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2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명 발급
25.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고지서 재발급
26. 인증기 관리 및 수입증기 수불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관련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28.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29.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치회관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31. 마을자원 조사 및 관리
32. 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34. 자원봉사 활동 지원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36. 복지대상자 방문조사 및 사례관리
37. 저소득주민 지원 및 부양가족 시설확인 증명 발급
38.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자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모ㆍ부자가정 관리에 관한 사항
41. 부녀회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
42. 노인복지 관련업무 및 청소년건전육성 업무 지원
43. 소년ㆍ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