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둔다.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ㆍ노무, 국내ㆍ외 교류 및 남북교류, 도ㆍ농간 협력,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동행정ㆍ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ㆍ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협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기획 및 교육지원, 온종일돌봄 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5.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ㆍ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성과평가, 구민제안, 예산의 편성ㆍ배정, 혁신, 공모사업,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산업단지관리,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농ㆍ축산물 유통, 동물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세입총괄 및 제세의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법인 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1인가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① 푸른미래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를 둔다.
② 푸른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ㆍ지구단위계획, 서남권관문도시 개발,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 친수조경,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ㆍ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ㆍ장비관리, 재활용, 환경공무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ㆍ측량,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ㆍ관리, 교통시설 설치ㆍ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수지도ㆍ감독, 주ㆍ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도랑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ㆍ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ㆍ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