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발생 예방을 위한 포괄적 구강관리 및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발생 예방을 위한 포괄적 구강관리 및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2026.4.23.>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람
3. “포괄적 구강관리”란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의미한다.
4. “포괄적인 의료지원”이란 포괄적 구강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지원을 의미한다.
5. “치과주치의”란 포괄적 구강관리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6. 삭제 <2017.10.13.>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 및 건강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개정 2017.10.13.> 2. 학생의 포괄적 구강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개정 2017.10.13.> 〔제목개정 2017.10.13.〕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에 한정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10.13.>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① 학생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개정 2017.10.13.> ②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3.> 〔제목개정 2017.10.13.〕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7.10.13.>
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개정 2017.10.13.>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개정 2017.10.13.>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삭제 <2017.10.13.>
삭제 <2017.10.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3.>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0.1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⑤ 위촉위원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개정 2017.10.13.>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3.>
지역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0.13.〕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
2.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
3.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