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4.>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ㆍ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2.16., 2022.11.14., 2025.12.31.>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6., 2011.1.1.>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1.1., 2025.7.24.>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2.16., 2011.1.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2.31.>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ㆍ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부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 2025.7.24.>
② 구민상의 시상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체육교육, 특별의 4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25.7.24.>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본조신설 2005.2.16.]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2서식까지를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2011.1.1., 2025.7.24.> <단서신설 2025.7.2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2011.1.1.>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2.16.>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2.16.>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24.>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 2025.7.24.>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 2025.7.24.>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되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05.2.16.> <개정 2011.1.1., 2025.7.24.>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2.16.> <개정 2011.1.1.>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2.16.>
①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6., 2011.1.1., 2025.7.24.>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05.2.16.> <개정 2011.1.1., 2025.7.24.>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3.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31.>]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표창권자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표창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12.31.>]
① 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ㆍ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신설 2005.2.16., 개정 2011.1.1.>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신설 2005.2.16.>
③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5.2.1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12.31.>]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구민상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제16조에서 이동 <2025.12.31.>]
공무원,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제17조에서 이동<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