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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917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7.18.>

제2조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 2024.7.18., 2024.10.2.>
1. 연탄재: 연탄재의 열에 의하여 변형ㆍ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이 경우 그 용량을 충분히 하여 연탄재가 깨지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0.1.8.>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

삭제

삭제 <2000.1.8.>

제4조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시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배출장소와 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1.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
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2. 배출시간
가. 주거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
나. 가로변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

[제목개정 2023.7.20.]

제4조의2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일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품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요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비닐류, 투명페트병 : 목요일
2. 1호 이외의 재활용가능품 : 월, 화, 수, 금, 일요일

제5조

종량제봉투의 색상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9.10.10.>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22., 2012.3.7., 2013.12.31., 2018.2.5., 2018.8.13., 2019.10.10., 2024.10.2.>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반투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할 것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를 것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따를 것.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16.1.1., 2019.10.10.>
②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의 9%로 한다. <신설 2016.1.1.>, <개정 2019.10.10.>

제6조의2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시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광고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며, 광고비 가격은 협의로 정한다.
③ 광고 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 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2.3.7.]

제6조의3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3.12.31.]

제7조

삭제

삭제 <2000.12.16.>

제8조

종량제봉투 수불관리

① 종량제봉투 수불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2013.12.31.>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월 종량제봉투 수불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제8조의2

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
1. 신고필증의 종류 및 가격 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
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
나. 녹색: 3,000원권ㆍ4,000원권
다. 연두: 5,000원권ㆍ6,000원권
라. 주황: 9,000원권ㆍ11,000원권ㆍ16,000원권
2. 신고필증의 규격 및 표시: 별표 5에 따름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9.10.10.>

[본조신설 2002.1.10.]

제8조의3

신고필증 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1항의 신고필증 판매이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20.11.27.>
가. 폐기물 처리업자: 신고필증 액면가의 3%
나. 신고필증 판매인: 신고필증 액면가의 7%

[본조신설 2002.1.10.]

제8조의4

신고필증 수불관리

① 신고필증 수불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인계인수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월 신고필증 수불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20.11.27.>

[본조신설 2002.01.10]

제9조

수수료감면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7.>
② 감면 대상자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 또는 해당 동장이 구입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3.7.>

제10조

삭제

삭제 <2013.12.31.>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로 하되, 지급상한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7.>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④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3.12.31.>
⑤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⑥ 동일 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 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⑦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시 1건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⑧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2.3.7.>

[본조신설 2010.2.23.]

제1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3.7.>
1.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본조신설 2010.2.23.]

제13조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①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