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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491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22.,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2025.7.24., 2026.10.1.>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섬유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7. "판매인"이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 판매인을 말한다.
8. "판매소"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1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3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3.12.31.>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별표 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가목1)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으로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01.8.7., 2012.3.7., 2013.12.31. 2024.10.2.>
⑤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제4조의2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4조의3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5조

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2.3.7., 2013.12.31.>
③ 삭제 <2001.12.24.>

제5조의2

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3.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

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01.5.24.]

제5조의4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5조의5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구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3.7.2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7.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개정 2026.10.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⑦ 제6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ㆍ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개정 2012.3.7.>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3.7.>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④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합성섬유류는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 또는 구청장이 배부한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로 전입한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2023.7.20.>
⑦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2.>
⑧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혹은 특수규격봉투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른 봉투나 전용마대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무게 및 용량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개정 2026.10.1.>
1. 일반 종량제봉투 50리터: 장당 13킬로그램 이하
2. 일반 종량제봉투 75리터: 장당 19킬로그램 이하
3. 특수규격봉투: 장당 20킬로그램 이하
4. 제4항 단서에 따른 봉투 또는 전용 마대: 장당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를 가연성ㆍ불연성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비치
2. 공동주택: 가연성ㆍ불연성ㆍ폐형광등ㆍ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
가. 가연성 및 불연성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 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 2개 1조 이상씩 비치
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비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비치
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씩 비치
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씩 비치
3. 대형건물ㆍ상가ㆍ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ㆍ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치하되, 가연성ㆍ불연성ㆍ폐형광등ㆍ음식물류 폐기물ㆍ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하여 비치
② 구청장은 가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ㆍ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은 그 개선ㆍ대체 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6., 2001.12.24., 2006.3.22.,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급 종량제봉투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3.7.>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9.4.>,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 2026.10.1.>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⑤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26.10.1.>
⑦ 제1항제3호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00.9.22.>, <개정 2009.9.4., 2012.3.7., 2026.10.1.>

[제목개정 2013.12.31.]

제9조의2

신고필증의 종류ㆍ가격ㆍ색상ㆍ표기사항ㆍ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ㆍ가격ㆍ색상ㆍ표기사항ㆍ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3

신고필증의 제작

①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품목ㆍ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③ 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4

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② 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5

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 <개정 2012.3.7.>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6

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3.7.>

[본조신설 2001.12.24.]

제10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0.1.8.>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12.3.7.,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7.>

[제목개정 2013.12.31.]

제10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15일까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서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1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의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제12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1.8.>

제13조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2.3.7.>

제14조

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9.22., 2004.7.16., 2012.3.7., 2013.12.31., 2024.10.2.>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9.22., 2006.3.22., 2012.3.7., 2013.12.31., 2024.10.2.>
③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3.7., 2013.12.31.>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3.7.>

제15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

제16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3.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재질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16조의2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3.7.]

제16조의3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3.7.]

제17조

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종량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2.3.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③ 삭제 <2000.9.22.>

제18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9.22.>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7.>
③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되,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판매소에서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00.9.22., 2007.12.28., 2012.3.7., 2013.12.31., 2024.10.2.>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19조

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12.3.7.>
② 삭제 <2000.9.22.>
③ 삭제 <2000.9.22.>

제20조

삭제

삭제 <2019.10.10.>

제20조의2

삭 제 <2019.10.10.>

제21조

삭제

삭제 <2019.10.10.>

제21조의2

삭 제 <2019.10.10.>

제21조의3

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2.3.7.]

제22조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3.7.>

제23조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3.7.>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3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다)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 등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8.1.6., 2012.3.7., 2013.12.3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24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4.12.30.>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9.4., 2012.3.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제26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01.12.24.>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8.1.6.>, <개정 2012.3.7.>

제27조

삭제

삭제 <2019.10.10.>

제28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1.6.30., 2012.3.7., 2013.12.31., 2017.5.15., 2026.1.8., 2026.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토박이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7.5.15.>
③ 삭제 <2019.10.10.>

제28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구청장은 1인가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7.24.]

제29조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2.3.7.>
② 삭제 <2000.1.8.>
③ 삭제 <2000.1.8.>
④ 삭제 <2000.1.8.>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5.15.]

제31조

삭제

삭제 <2017.5.15.>

제32조

삭제

삭제 <2000.1.8.>

제33조

삭제

삭제 <2017.5.15.>

제34조

삭제

삭제 <2017.5.15.>

제35조

삭제

삭제 <2017.5.15.>

제36조

삭제

삭제 <2018.8.13.>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