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7., 2015.10.8.>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7., 2015.10.8.>
금천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교육지원과 산하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구
2. 평생학습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허브 기구
3. 관내 전체 교육사업(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R&D센터
4. 관내 전체 교육사업 가운데 특화 사업 추진 기구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주민 우선의 평생학습관 장소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
2. 각종 교육정보의 수합과 배포, 교육자원의 연계 지원
3. 교육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동아리의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구축
4. 전체 교육사업의 장단기 사업방향 기획 및 신규사업의 개발
5. 전체 교육사업 가운데 특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정원 미달 시 타 지역 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① 구에서 설치한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15.10.8.>
②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수탁자)은 소정의 징수 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2.24., 2025.4.4.>
①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
② 수강 신청자는 수강료 반환 시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7., 2020.11.27.,2023.9.27.>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 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② 구청장은 정규강좌 및 특강강좌를 담당할 강사를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구청장은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평생학습관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
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5.4.4.>
①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 또는 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구청장에게 시설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4.4.>
② 구청장이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15.10.8.>
① 평생학습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17.>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4.4.>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① 시설 사용시간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5.4.4.>
② 이용자는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 음식물 반입 및 흡연, 음주 행위를 금한다.
③ 이용자가 허가 없이 시설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ㆍ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7.17.>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사용 목적 외의 행사ㆍ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신청한 자는 사용자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7.17.>
① 사용자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7.>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설치ㆍ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