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0.12.31., 2021.7.9., 2025.7.24.>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종합청사나 구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영어학습센터, 과학교육시설, 동네배움터 등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유휴공간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6. “금마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가. 평생학습관에서 금마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금마샘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람
나. 주민등록 또는 직장 주소지가 구로 되어 있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8.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9.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평생학습 유관 기관ㆍ단체, 학습동아리, 금마샘 등이 수행), 그 밖에 주민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7.9.>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 활동 및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31조에 따라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등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4.>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교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7.24.>
1. 평생학습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24.>
1. 구의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학계 또는 지역 내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임기 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의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13., 2025.7.24.>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1의3.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1의4. 노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의2.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6.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을 선발하여 학습매니저 및 금마샘을 양성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7.9>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24.>]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비영리 법인, 평생교육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7.24.>]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의 관할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 소속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시설의 증가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 학습매니저 및 금마샘 등을 위촉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습매니저 및 금마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7.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7.24.>]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7.24.>]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24.>]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③ 구청장은 관할 시설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3.10.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삭제 <2020.7.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7.24.>]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평생학습센터 및 위탁운영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평생학습센터 및 위탁운영 기관ㆍ단체 등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업 진행과 지원금 사용에 관하여 보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5.7.2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7.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