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ㆍ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ㆍ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시ㆍ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 ㆍ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 피해주민”이라 함은 시ㆍ구비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설치공사
2.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
3. 공원 신설 및 보수 공사
4. 그 밖의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이 조례에 의하여 특정장비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투자사업 공사장에 인접한 필지의 건물주
2. 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소음 65dB(A), 진동 65dB(V)이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을 공사예정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ㆍ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삭제 <2023.12.29.>
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 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5일 이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장소에 의견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협의가 불가함으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감사장 수여 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