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9.27., 2026.8.2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9.27., 2026.8.27.>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 사업비의 적정성ㆍ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심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6.8.27.>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 2.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4.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투자심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적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6.8.27.>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각 사업주관 부서장은 투자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 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구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심사의뢰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6.8.27.>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부서와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