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삭제 <2014.05.0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05.02>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2>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개정 2014.05.0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5.1., 2022.4.20., 2026.4.2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4.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7. 금천경찰서장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9. 금천세무서장
10.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11. 금천소방서장
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
14. 금천우체국장
15.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5.0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5.0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5.0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5.0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각각 행정지원과장과 주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1.06.30, 2005.05.24, 2006.12.29, 2011.03.18, 2014.05.02, 2015.5.18., 2022.8.15.>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05.02>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5.02., 2025.12.31.>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4.05.02>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4.05.02>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2.4.20.>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방위협의회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05.02>
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12.28, 2014.05.02>
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신설 2014.05.02>
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4.05.02>
⑤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06.30, 2014.05.0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