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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90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8-02-27공포 2018-02-27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통희망나래단”이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현장복지활동단을 말한다.
2. "복지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의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자원”이란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

통통희망나래단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통통희망나래단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및 활동방법, 의무활동시간 등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통통희망나래단은 교육, 사업개발, 복지대상자 지원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한다.

제6조

역할

통통희망나래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와 연계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돌봄 서비스(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가정 방문 활동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복지 관련 활동에 대한 조정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 수행 및 타 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제7조

임기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구청장은 선발 시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위촉 해제한다.
1.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활동을 소홀히 하였거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 활동정보 공유,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