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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908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8.>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5.6.2., 2022.8.15.>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7.5.23.>

제5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