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8.>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5.6.2., 2022.8.15.>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7.5.23.>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