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05.23, 2021.9.29.>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05.23, 2021.9.29.>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08.06, 2021.9.29.>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9.>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장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삭제 <2007.05.23>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9.08.06>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9.>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9.>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삭제 <1999.08.0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21.9.29.>
5. 삭제 <1999.8.6>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9.08.06>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