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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490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10.11.23.>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7.24.>

제3조의2

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4.]

제4조

삭제

삭제 <2024.10.2.>

제5조

삭제

삭제 <2024.10.2.>

제6조

삭제

삭제 <2024.10.2.>

제7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ㆍ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풍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3.>

제7조의2

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0.2.>
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10.2.>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10조

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11조

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③ 통ㆍ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4.6.30.>, <개정 2007.5.23., 2010.11.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5.>

[제목개정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