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의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의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우수식재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말한다.
2.“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원양산 포함)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사. 친환경 농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아.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ㆍ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ㆍ축산인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ㆍ사육한 친환경 농ㆍ축산물(유기농 농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며, 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26.4.23.>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고려, 학교급식의 주체들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직영급식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급식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3. 금천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 추천인 4. 지원대상 학부모 대표 5. 시설대표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장 및 교사 6. 급식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원 7.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무상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강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구청장은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및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식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제11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