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5.9.>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9.5.9.]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5.9.]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2019.5.9.>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①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4., 2019.5.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9.]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9.>
삭제 <2019.5.9.>
삭제 <2019.5.9.>
삭제 <2019.5.9.>
삭제 <2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