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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자치법규 207489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8-08-13공포 2018-08-13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

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13.12.31.>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13.12.31.>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개정 2013.12.31.>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3.12.31.>

제5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개정 2013.12.31>
7.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13.12.31, 2014.11.14., 2018.8.13>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3.12.31>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31>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31>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12.31>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3.12.31>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3.12.31>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31.>

제14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지도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법 제5장의 청소년지도사 <신설 2013.12.31>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2.31>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12.31>
②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8, 2013.12.31>

제21조

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이 제22조제2항에 해당되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22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31, 2018.8.13>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8.13.>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8.1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8.13.>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8.8.13.>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3.12.31>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3.12.31>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제2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 <신설 2013.12.31>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신설 2013.12.31>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24조

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25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구청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8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ㆍ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자 <개정 2013.12.31>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ㆍ부자가정 대상자녀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31>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3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문화 예술 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단, 어린이날 행사는 5월 달에 실시하며,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