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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88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9, 2021.7.9,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9, 2021.7.9>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9,2021.7.9>

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9>

제5조

운영의 일반원칙

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ㆍ휴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8.9, 2021.7.9>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9>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9>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19.7.19, 2021.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월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20, 2021.7.9>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일 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19.7.19, 2020.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삭제 <2020.7.17>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⑥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9>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2021.7.9>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삭제 <2019.7.19.>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

운영기준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9>

제12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8.9>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8.9>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2.8.9, 2021.7.9>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8.9, 2021.7.9>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9, 2021.7.9>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8.9>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원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9>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8.9, 2021.7.9>

제18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21.7.9>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8.9>
1. 수탁자가 제17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2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21조

<삭제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