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 지능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전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3.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 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의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자료 백업 및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 하고 유ㆍ무상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2. 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저장 매체 완전 파기 지원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