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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88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5.>

제2조

책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5.>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5.>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5.>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기타 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5.>
1.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5.>
⑤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5.>] <개정 2021.7.9.>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6.1.5.>]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1.>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