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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487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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