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②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