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1.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31., 2015.5.18., 2019.5.9., 2020.3.25., 2020.12.31., 2021.5.13., 2022.1.1., 2022.4.11., 2022.10.15., 2023.1.10., 2023.12.29., 2026.4.23.>
1.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31.>
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