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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867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조

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7.25., 2020.12.31.>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제5조

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2020.12.31., 2023.09.27.>
② 삭제 <2007.07.25.>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20.12.31.>

제7조

삭제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