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6>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2025.5.1.>
1.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봄
2.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의 경우: “구청장”으로 봄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봄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
6.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의 경우: 미준용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봄
나.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봄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