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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486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삭제

삭제 <199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