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목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계산할 때 정년의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8.12.31>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8.12.3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8.12.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목개정 2018.12.31.]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