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9.4.16., 2021.2.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9.4.16., 2021.2.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4.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6.>
1. “당직책임자”란 구청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4.06.28., 2015.8.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당직원(숙직 전담 직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①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5.8.5., 2018.2.5, 2021.2.23.> 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8.2.5., 개정 202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8.2.5.〕 <신설 2018.2.5.>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급을 변경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감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6.28, 2007.12.28, 2013.1.18., 2019.4.16.>
③ 삭제 <2002.10.15>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① 당직명령은 근무명령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5., 2021.2.23.>
③ 삭제 <2002.10.1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4.16., 2021.2.23.>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삭제 <2002.10.15>
당직책임자,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당직직위표를 달아야 한다.
①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수행 여부
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가. 상황 파악 후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상황실에 보고
나. 보고 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개정 2021.2.23.> [본조신설 2002.10.15]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 위반 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4.1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순찰 및 점검실시 <개정 2019.4.16.>
2. 삭제 <2002.10.15>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 부서별 최종 퇴청 기록 등 점검(이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 점검표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당직책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10.09.28., 2019.4.1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개정 2010.09.28., 2019.4.16.>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개정 2019.4.16.>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19.4.16.>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0.09.28., 2019.4.16.>
2. 중요시설 등 경비 강화 <개정 2019.4.1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① 구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구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02.10.15]
삭제 <2002.10.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 출타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2.10.15>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삭제 <2002.10.15>
삭제 <2002.10.15>
삭제 <200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