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6.7.27., 2007.12.28., 2024.11.29.>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11.29.>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11.29.>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11.29.>]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9.>]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