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485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2024.3.8.>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5.31., 2024.3.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11.03.18., 2018.11.9., 2022.8.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5.31., 2024.3.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3.5.3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31.> [제목개정 2013.5.31.]

제4조

삭제

삭제 <2013.5.31.>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삭제 <2013.5.31.>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26., 2000.12.16., 2005.5.24., 2006.12.29., 2015.5.18.>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31.>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3.5.3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5.31.>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5.3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