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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4854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2-11-22공포 2022-11-22공포번호 616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

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업무대행자도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여,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인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순서대로 찍은 후, 그 밑에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날인한다.
3. 당해 계약서가 2매이상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
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5.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을 사용한다.

제6조

확정일자부의 조제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시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8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