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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7484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1-01-01공포 2011-01-01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 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 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 당 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 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 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 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 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