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7.24., 2004.09.13., 2023.10.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07.31.>
4. 삭제 <2023.10.12.>
5. 삭제 <2004.09.1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