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2023.12.29., 2025.2.28.>
1. “금천구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3.12.29.>
3. “중소기업”이란 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주민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천구 주민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금천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고용안정화를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금천구 주민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3.12.29.>
1. 입사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주민등록상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4. 입사기업에 이전 근무경력이 있지 아니한 사람
5. 입사기업의 대표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체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업체가 아닌 기업
①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과 별도로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안내, 구직자 알선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고용보조금의 신청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가 빠른 순으로 기업을 선정하되, 선정 기업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다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12.29.>
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퇴직시키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허위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기존의 근무 직원을 재 채용하여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환수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액환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1년간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