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6.12.29, '16.12.30.,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