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2011.10.27, 2013.10.31,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과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