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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74838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22, 2008.03.06, 2018.2.5., 2026.4.2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04.17, 2000.08.22, 2008.03.06, 2018.2.5, 2022.2.11., 2026.4.23.>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04.17> <단서신설 2006.12.29> <개정 2008.03.06, 2018.2.5, 2022.2.11.>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이 된다으로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10.09.28, 2013.10.31, 2018.2.5, 2019.12.31. 2026.4.23.>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2.5>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18.2.5>
③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2.5.>] 〔제목개정 2018.2.5.〕

제5조

배석

①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2018.2.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2.5., 2026.4.23.>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태ㆍ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의안제출

①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제2조의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1997.04.17>
②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
③ <삭제 1997.04.17>
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2.5>
⑤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⑥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안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⑦ 삭제 <1997.04.17>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진행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23.>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

제9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2.5>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담당관ㆍ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제12조

심의ㆍ의결 및 결과 처리

①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 부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②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고,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2026.4.23.>
③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심의결과 부결 또는 심의보류된 의안을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제목개정 2026.4.23.]

제13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제14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