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5.5.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5.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0., 2024.12.31.>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금천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ㆍ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창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창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나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제안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첩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 창안등급을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②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01.01>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금천구의회 의원
3.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1.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안 주무부서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행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이나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①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최우수상 : 창안 제출자의 원에 따른 특별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
2. 우 수 상 : 실적가점 또는 희망부서 전보
3. 장 려 상 : 희망부서 전보
4. 창안 제출자 전원 : 해외연수 기회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의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우수상 : 100만원
2. 우 수 상 : 50만원
3. 장 려 상 : 30만원
4. 노력제안 : 1제안당 5만원 상당의 부상
②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 상장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금은 균분 지급한다.
⑤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
상여금 지급대상인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