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2021.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지역 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6.7.18, 2020.9.1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7.1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10.2.>
[본조신설 2016.7.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10.2.>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범위에서만 지원) <개정 2020.9.18>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18>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8., 2003.7.1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18.>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18>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9.18>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9.18>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18>
4. 삭제 <2020.9.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12.29, 2011.03.18, 2016.7.18, 2020.9.18>
2. 기금출납원: 재활용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7.18, 2020.9.18>
[제목개정 2025.10.2.]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18.,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