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813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9.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합의)된 경비의 지출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구청장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9.27.]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구청장이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구청장이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