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ㆍ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ㆍ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4.〕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10.14.>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