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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0748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서울특별시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3.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4.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대대장급 이상)
5.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ㆍ지사의 장
나.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상황 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다만, 해당 국장ㆍ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 및 유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제17조

대책본부의 운영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운영하며, 해당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 및 대책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8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실무반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에 대한 협력이 쉽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8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없을 경우 구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난지역 구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구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3조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수습 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2조

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3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35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3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43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4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5조

안전관리 자문단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6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7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

자문단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9조

자문단의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 또는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0조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

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3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2. 제5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55조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6조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①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

민관협력위원회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8조

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및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3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4조

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에 대하여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구의 부서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想定)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는 등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응급대응조치 등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

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재난관련 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서울특별시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유형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민들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1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2조의2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은 제6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제72조의3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

제72조의4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지원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4.1.11.]

제73조

재정지원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

수당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위원회ㆍ민관협력위원회ㆍ대책본부ㆍ통합지원본부ㆍ재난안전상황실ㆍ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