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이하 “재난수습 주무부서”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난의 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실무반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대책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