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은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자(이하“기금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재난발생 등으로 조례 제6조제1항에 대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9.28., 2013.10.31., 2015.6.2., 2019.12.31., 2022.8.15.>
1. 풍수해관련-치수과장
2. 설해관련-도로과장
3. 지진관련-주민안전과장
4. 기타재난-관련부서 담당과장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별지 제3호서식) 비치하고 간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구금고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하며 이주지원비는 실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22.>
1. 융자한도: 총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이율: 연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9호서식)
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당해년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