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자금 대여 등 신청용, 별지 제2-2호 서식 :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용)
2.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 비용 지원신청 시는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급자 채용기업이 사업자금 대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기금 신청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제1항의 기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은 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1. 자활을 위한 생업(창업) 자금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당한 경우의 생계자금
3.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
②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하고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는 기업 당 1억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중복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3.10.12.>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회(최장 10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④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⑤ 기금의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할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삭제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