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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480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

삭제

삭제 <2023.10.12.>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0.1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차보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

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

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3.10.12.>
② 삭제 <2023.10.12.>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