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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9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4.20.>

제5조

조례·규칙심의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4.20.>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등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2.4.20.>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2.4.2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4.2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4.20.>

제7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9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4.20.>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20.>

제14조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에 안건을 올릴 때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2025.12.31.>
②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개정 2022.4.20.>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7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주민의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삭제 2022.1.12.><개정 2022.4.20.>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2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27조

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4.20.]

제28조

의견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