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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479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예방정책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명지킴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6.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5.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제4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2026.1.8.>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6.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7.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삭제 <2024.5.20.>

제5조의2

자살실태조사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5.2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5.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9.10.10.> 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4. 자살예방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2024.5.2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2.8.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
3. 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
4. 의사, 약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7.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구의 직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0.>
③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10., 2024.5.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10., 2024.5.2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개정 2019.10.10.> 2.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본조신설 2016.7.18.〕

제1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관, 사업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또는 단체의 장은 구민의 교육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자살예방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16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구청장은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7조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0.>

제19조

삭제

삭제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