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06>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06>
자료관은 금천구청내에 두며 민원여권과장이 관장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자료관은 구정관련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구 소속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5.06>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기타 연구실 등 운영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05.06>
1. 정기간행물
2. 도서자료
3. 영상자료
4. 기타자료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행정간행물 및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각 1부씩을 자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발간한 행정간 행물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민원여권과장은 각 담당관.과로부터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하여 월별로 그 목록을 제출 받아 일괄구입한다. 다만,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 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① 민원여권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 고, 전산화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② 민원여권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민원여권과장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3.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4.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4.05.6>
① 자료관내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
② 삭제 <2000.10.6>
③ 자료의 열람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04.05.06>
① 누구든지 자료관의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발행기관으로 부터 대출 제한 요구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6, 2004.05.06> 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5.06>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0.10.6> ⑤ 삭제 <2000.10.6>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1. 대출기한 경과후 7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독촉
2. 제1차 독촉후 7일 이내로 반납치 않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반납 촉구
3. 제2차 독촉후 7일이 경과해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에 의거 처리한다.
①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4.05.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동일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
삭제 <2004.05.06>